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도 공사대상이 구축물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관광주식회사가 I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결정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부가세 3억2천5백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S관광은 지난 '95.12월 S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某지역에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에 따른 제4회 기성분 공사대금 1백79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9년 제1기 부가세신고를 마쳤다. 이때 S관광은 공사대금 중 연못공사에 따른 공사비 27억여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2억2천7백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
이에 앞서 I세무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않는다고 밝히고 연못은 골프코스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골프장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준칙으로 확대 해석, 연못공사비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부가세를 경정, 부과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사비의 매입세액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의 연못은 골프코스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경공사와는 달리 경기상의 장매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공된다며 이 골프장의 공사상황을 살펴본 결과 자연적 연못보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S관광의 주장처럼 구축물 건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I세무서는 S관광에 부과한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