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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종토세과세일 현재 소유권 미이전상태 대물변제 성립안돼-행자부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전에 법인장부상 상계처리한 것에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지난 '98.5.20 광주광역시로부터 평동공단 부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비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날인 5월19일에 장부에 이를 상계처리했다.

처분청은 종토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3억7천5백만원을 과세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물변제 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장부에 상계했다 하여 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사를 요구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같은항 제2항제1호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물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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