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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기타

거래처 증빙아니라도 거래사실 확실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금융자료가 없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실하다면 위장거래라는 명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Y씨가 P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P세무서가 Y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백40만원의 부과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Y씨는 석유류소매업자로 중간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S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P세무서는 석유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S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는 도매상간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중간도매상끼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Y씨가 이 때문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S에너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하여 다른 계산서로 봐 P세무서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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