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장재건축사업시 과세면제지역인 시장에서 기존 시장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분양한 시장 건축물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서울시 관악구 소재 13필지상에 건축한 시장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해 왔으나 청구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1필지 소유자인 시장내 이某씨에게 분양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 취득세 1천2백5십만원, 등록세 5백만원 등 총 1천8백4십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 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당초 1필지 소유자인 이某씨에게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한 것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기존 시장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 본문 단서에서는 시장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건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면 당초 재건축한 시장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면제대상이던 입점상인과 부동산소유자까지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