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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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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산시 적립금 손금에 포함했다면

해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봐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동안 적립해 온 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익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C공제조합이 최근 Y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Y세무서는 25여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법인인 C공제조합은 종사직원의 복지증진과 퇴직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44년 설립됐다. 그 후 '99년 목적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후 같은 해 9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3여억원을 손금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Y세무서는 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환금세액 12여억원을 차감한 14여억원을 결정고지하자 C공제조합이 이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복지사업 차원에서 발생한 조합원대출이자와 수익소득은 그 그액의 1백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며 `이 법인이 지난 99년 퇴직할증금으로 지급한 해당금액은 과년도의 준비금 부족이 원인이므로 당해연도의 준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C공제조합이 해산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포함시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금액을 익금처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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