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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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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확인없이 부외자산누락 간주

근소세부과는 잘못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사실확인 없이 이를 부외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심판관  회의를 열고 S전기가 D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S전기는 이 자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며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부외대출금상환을 위해 J은행의 동일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소득처분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J은행에 대한 S전기의 대출원리금이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인지를 조사한 후 소득처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D세무서가 지난 '97년, '98년도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이 회사가 인출한 금액 중 15억4천1만5백8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前 대표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 5천3백14만4천20원을 과세하자 이의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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