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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구실]회계분식의 유형과 사례


<< 일반적 유형>>
○수익의 과대 계상 또는 조기에 실현시키는 방법^▶매출의 과대 또는 가공계상(관계 회사에 가공매출 계상후 차기에 매출 취소 또는 실제이상 과대 계상) ▶선수금 또는 가수금을 매출로 계상(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매출 처리) ▶차기매출을 당기 매출로 조기 계상

○자산을 가공 또는 과대 계상하는 방법^▶재고자산의 가공 또는 과대 계상(재고자산의 과대 평가 등)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을 허위 또는 조기 계상 ▶합병분할을 통한 영업권을 과대 계상 ▶무형자산 개발비의 과대 계상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가수금·선수금을 매출로 계상 ▶차입금을 고의로 계상 누락 ▶충당금·준비금을 미계상

○비용의 과소계상 또는 누락하거나 귀속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키는 방법^▶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미지급 비용을 계상 누락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 이연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누락

○미래비용을 당기로 조정하는 등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선지급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조정하는 방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해 이익을 조작하거나 손실을 조작하는 방법

<< 회계 변경을 통한 분식>>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몇가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즉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물가변동에 따라 평가방법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이익조작이 가능하며 감가상각방법에도 정률법, 정액법 등 몇가지 방법이 있으며 역시 수시로 변경한다면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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