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과소계상 또는 누락하거나 귀속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키는 방법^▶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미지급 비용을 계상 누락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 이연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누락
○미래비용을 당기로 조정하는 등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선지급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조정하는 방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해 이익을 조작하거나 손실을 조작하는 방법
<< 회계 변경을 통한 분식>>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몇가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즉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다. 물가변동에 따라 평가방법을 수시로 변경한다면 이익조작이 가능하며 감가상각방법에도 정률법, 정액법 등 몇가지 방법이 있으며 역시 수시로 변경한다면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