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는 새해에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稅制의 많은 부분이 바뀐다.
2000년부터 세금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추려 본다.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공매시 예정가격의 50%까지 하락해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새로 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또 수의계약시에는 부동산거래, 법률상쟁송의 전문집단인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공매공고 내용을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본사·공장의 지방 이전시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韓·日어업협정으로 인해 감소한 어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2000년도는 물론 '99년 지급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적용 기한이 '99.12.31에서 2000.12.31로 1년간 연장된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투자 인수 등을 위해 결성된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취득·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정관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은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거치 3년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한다.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재보유 금지기한을 10년으로 한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無利子나 低利로 대부할 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無償·低價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 上場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上場前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해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이 同一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회에 한해 액면가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장주식 평가는 과거 2개월간 및 장래 2개월간 終價평균액을 감안해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30%를 높게 평가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대중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범위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소규모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수관행 정착을 위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매출액 1천2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대상자도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영수증 복권제가 도입된다.
올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경제규모 증가나 과표양성화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0.2기 때는 납부세액의 20%, 2001.1기 및 2기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또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2000.2기 과세기간부터 3년6개월에 걸쳐 부가가치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특별소비세법
에어콘 등 高價이거나 에너지 과다소비 제품을 제외한 ▲가전제품 ▲청량음료 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에 특소세가 제외된다.
폐광지역 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입장객에 5천원, 경륜장에는 한사람이 1회 입장할 때 2백원의 특소세가 각각 부과된다.
漁船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고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가 환급된다.
주 세 법
주류도매장 이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금액이 전체매출액의 5%이상 또는 10%이상일 경우, 주류제조면허나 주류판매면허를 각각 취소할 수 있도록 면허취소요건이 강화된다.
WTO 권고에 따라 증류주 주세율을 `1백분의 80'에서 `1백분의 72'로 낮추고, 기타 발효주 및 조미료용 주류를 제외한 기타주류의 주세율도 증류주류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10%의 주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주세가 납부됐거나 납부돼야 할 주류가 유통과정중 파손·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징수된 세액에서 공제하고 기납부된 세액은 환급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죄 정보제공시 확정벌금액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한 것을 징역형에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조세범죄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포상급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관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단체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대상기관을 정한다.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는 認·許可 영업 생산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국세의 부과와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며 과세자료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금융기관장에 조세탈루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장은 요구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과세자료제출 의무이행여부를 수시점검한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감독기관에 사실을 통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 한다.
국세기본법
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억원이상의 ▲제3자명의재산 실명전환 ▲해외재산 상속·증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세무관서는 이를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