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재원비축
국세청은 다른 나라의 국세청이 하지 않는 작업을 한가지 금년에 착수했다.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언젠가 있을 통일을 대비하여 그 때 소요될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독일같은 재정이 튼튼한 국가도 통일후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통일재원마련 착수배경이다.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매년 몇 천억 많게는 몇 조는 더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통일재원으로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의 면모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탁배격운동 전개
공정·무사 세정집행위한 프로그램개발
공정·무사한 세정집행을 위해 청탁배격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했다.
정당한 민원성부탁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국세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잘못된 청탁문화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걸맞는 신사고의 틀을 정립시키려고 노력했다.
과세정상화 종합추진
조세정의 실현위해 과세인프라구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장치로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인프라의 조기완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음성·불로소득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금년 한해동안 2조원이 넘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의 조사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또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에 대한 전산발급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했다.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납세서비스·세무조사를 양대축으로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27년 이 땅의 최초 세무서인 경성세무서가 창설된 이래 73년간 유지됐던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지난 9월1일 드디어 개편했다.
법인·부가·소득·재산·총무과 등으로 편재돼 있던 종전의 세목별조직을 세원관리·조사·징세·납세지원 등 업무성격별 조직으로 전문화시킨 것이다.
이 기능별조직은 납세자에게 원스톱세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가·법인·소득·재산 등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목별세무조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사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세공무원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거래와 내국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으나 세수조달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역대청장들이 도입을 미뤄오다 금년에야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다시 만들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엄청난 작업분량에도 불구, 지난 9월1일 제2의 개청과 동시에 차질없이 이뤄져 국세청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를 양대축으로 한 기능별조직개편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새 천년을 맞게 됐다.
조세법령해석자문단 설치
부당과세하는 공무원 미리차단
납세서비스·세무조사를 양대축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세법령해석자문단'이 설치됐다.
〈글:黃春燮 기자 hwang@taxtimes.co.kr·사진:金永起 기자 ykk@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