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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송년특집-국세행정 대개혁 1년 총정리

1개廳 35개署 통·폐합 범정부적 구조조정 선도



▣ 추진배경 및 목표 ▣


세정상 잘못된 오랜 관행 등 고질적 문제를 과감히 척결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과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시스템 확립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도세정' 및 `제2의 개청' 선언후 정도세정을 위한 새로운 정보, 인·물적 인프라 구축

이를 위하여 조세행정의 업무체계 제도 조직 인사 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대개혁을 추진

▣ 주요 사업실적 ▣



○ '98.12월 국세행정 대개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5대 개혁과제를 선정
-大개혁방안에는 개혁추진방법 업무추진일정 집행실태점검 사후관리 등 세부실천계획 포함

○ 세정에 관한 실태진단, 개혁과제 선정, 방안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경실련 참여연대 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위주의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29명 중 18명)를 구성, 실무추진을 위한 국세행정개혁기획단(5개팀, 12개 대책반)과 지방국세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을 편성

○ 관련회의 5개 분야 38회 실시, 일선직원 세정개혁의견 수렴, 지방청 내부토론회 실시, 특별정신교육, 국세청장 순시중 직원과의 대화시 직원의견 등 개혁의견 적극 수렴, 개혁방안 수립시 반영

○ 위원회·공청회·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개혁과제 1백12개 선정

○ 개혁의 조기성과 제고를 위해 시행 가능한 개혁추진과제는 즉시 시행, 총 세부개혁과제 1백12개 중 48개 과제는 이미 시행중이고 58개 과제는 검토 완료후 법령개정을 재경부에 건의중이며 6개 과제는 계속 추진

○ 행정조직의 일대 혁신으로 개청이래 최대의 조직개편 단행.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7개→6개)하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함으로써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통·폐합 지역에는 지서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불편해소. 그에 따라 1천1백33명의 인력을 절감하여 범정부적인 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담당

○ 전근대적인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

○ 서비스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마련

○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 납세지원과를 신설, 모든 세무서에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함으로써 현행 76명(5%)의 서비스인력을 3천3백92명(20%)으로 4배 증원

○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조직은 전국 99개 세무서에 1명씩 총 99명을 서장직속으로 배치, 보좌직원 2∼6명을 배치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  `납세서비스센터'를 99개 세무서에 설치, 총 1천86명의 서비스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수준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

○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의지의 대내외 표명과 납세자에게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선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 업무처리시스템의 전면개편
-전통적인 지역담당제 및 신고지도제의 폐지
-과세자료 처리대상을 대폭 축소(7백만건 → 2백만건)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납세에 관한 모든 민원을 처리
-각종 사무처리규정의 전면개편 및 메뉴얼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69개 행정법규를 일제히 정비
-업무절차와 방법을 쇄신하기 위해 전 5권으로 된  `업무편람(Manual)'을 발간

○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극 도입, 사무처리 규정 등 행정법규를 완전 편람화하여  `인트라넷(세정지식 인프라망)'에 수록함으로써 종이없는 사무실 실현

○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부당한 과세 사전 차단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세법령 해석 자문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공정·무사한 세정집행을 위한 청탁 배격 실천
-거청적으로 청탁배격운동 전개. 정당한 민원성 부탁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처리
-제도적 접근에 의한  `청탁배격프로그램'개발
-국세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구습에서 벗어나 새 조직의 출발에 걸맞는 신사고의 틀을 정립

○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고소득 전문직 과세실액화 우선적 추진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 인프라망의 완성 추진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급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중산층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IMF 관리체제이후 퇴직한 창업사업자, 부도로 인한 체납사업자, 읍·면지역의 농·어촌 영세·중산층 사업자 집중지원

○ 새로운 인사기준의 정립과 쇄신인사 단행으로 조직활력 제고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성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인재를 과감히 발탁
-연고주의를 배격하여 지역·분야간 인재를 고르게 등용
-새로운 조직출범에 맞추어 대폭적인 승진인사 실시

○ 국세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재정립
-납세환경의 투명성과 세부담의 공평성, 업무의 효율성, 정보의 공개, 공무원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증진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 전개를 위한 `정도세정' 추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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