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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첫 국감 주요 예상 현안]

고액 국세 체납자 명단 공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4일부터 실시될 계획인 가운데, 조세행정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가 연초 전망치보다 대내외적으로 악화됐고 이에 따라 연도말 세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감이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용섭 청장 취임이후 추진해 온 세정혁신성과와 세수확보대책, 세무조사시스템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국감의 주요 현안을 미리 짚어본다.

◎ 체납액 관리방안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체납국세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도 국세 체납액은 15조9천974억원이다. 국세 징수결정액 118조6천79억원 대비 13.5%, 국세징수액 107조486억원 대비 14.9%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2003년 총 체납액 15조9천974억원 중 시효완성, 주거지 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금액은 무려 7조90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늘어나는 국세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함으로써 과세결정의 취소·경정금액을 축소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발생을 축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간접강제 방식과 압류재산의 신속한 처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조기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재경위원들은 매년 급증하는 체납국세 실태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고액 국세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은 지난 '96년까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이 신설된 이후 명단공개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고액 국세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인 체납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 인적 사항·체납액에 대해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공개대상자에게 명단공개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후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체납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중인 경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현재 고액 체납자 1천506명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다음달 중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해 재경위원들은 조세정의 실현 등 공익이 우선이냐, 명단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침해를 놓고 논박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 세무조사시스템 개편
세무조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이후 추진해 온 개혁작업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즉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조사상담관 운영,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 발표 등이 이 분야의 주요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 생략 등 세무조사 절차상의 문제나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세무조사 운영 등은 재경위원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경우 범칙사건조사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의 경우는 본질상 세무조사라기보다는 형사상의 범죄조사 성격이 짙으므로 사전통지 생략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을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법리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게 비판의 주요 요지.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수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지원 세무조사 사례로는 부동산 투기조사, 고액 과외학원 및 학부모 조사, 병·의원 조사, 룸살롱 조사 등이 꼽히고 있다.

◎ 개별 과세정보 국회 제출
국감 때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지난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 및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고액 체납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었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재경위원들이 열람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간에 규범력에 대한 해석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 접대비실명제

올 1월부터 접대비로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접대비실명제는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및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재경위원들은 접대비실명제 실시이후 기업의 접대비 규모 변화추이와 업무관련성 입증금액의 상향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접대비실명제 실시이후 영수증 분할 결제 등 변칙적인 방법에 대한 대책도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 과세처분불복제도 개선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제도 개선문제도 재경위원들의 주요 관심거리도 등장할 전망이다.

과세당국은 지난 2000년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선택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업무는 국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경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조세심판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위원들은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처분 불복현황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 현금영수증제도
재경위원들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캐쉬백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국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약 60만개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해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시연회도 개최, 시연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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