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세수구조의 불균형이다. 지방세의 재산과세 중 71%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거래·이전단계에 부과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확보의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세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과세를 낮추고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재정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에 달해 거래과세 세원에 대한 재원보전대책 없이 거래과세를 낮출 경우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한 대표적 보유세인 종토세와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무려 1천만명을 훨씬 넘는 대중세이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의 급격한 납세부담증가로 인해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과세하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세원의 지역 정착성으로 인해 지자체간 조세수출이 발생하지 않고 세원의 보편성 및 안정성면에서 자치단체의 세원으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현재 18.4%인 보유세를 궁극적으로 70%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거래세의 세부담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건물과표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평준화
지난 '90년초 도입한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전국 평균 대비 15%라는 낮은 현실화 수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토지과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논의가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32.2%까지 현실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자체간, 필지간 과표현실화율의 차이가 심해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지난 70년대 도입된 건물과표 산출체계는 현실반영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체계 간소화를 위한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공시건물가격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건물과표의 복잡한 산출체계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오던 구조·용도·위치지수가 사라지고, 구조·용도별로 복수의 표준건물을 상정해 건물과표의 현실화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지방세 세원구성의 불균형 완화
현재 지자체 세수의 40%가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돼 있어 세수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지방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은 낮추는 반면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 지방세의 여러 세원 중 사실상 순수한 소비과세 성격의 세목은 담배소비세가 유일하고 담배소비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 지방세의 소비과세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세원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관광세 광고세 등 개별 소비세 형태의 독립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세원의 공동 이용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세 도입방안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현실 징세행정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형태로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방세 구조 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 세수만큼 부가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인 부가세 세율 중 일정 세비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