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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올 조세정책방향 어떻게 잡았나?

조세감면율 상한제 도입





올 조세정책은 하강국면을 맞고 있는 국내 경제가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데 큰 골격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범위 확대 등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정립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제의 간소화, 세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도 큰 테마로 잡혀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운용계획을 보면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적정한지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사회복지예산 확충, 정보통신 투자, 구조조정 지원 등의 세출수요를 감안해 적정선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세감면정책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 도입, 주식양도 차익과세 확대,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세전·세후 지니계수 추정을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같은 중장기 세제정책은 내달경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정식 상정된다.

세법개정사항의 운용에 있어서는 지난 '99.8월이후 정부가 선언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설립이 마무리되는 FIU(금융정보분석기구)를 통해 외환자료의 종합시스템을 구축, 자금의 외화도피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중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지난해 강화된 상속·증여세제가 어우러지면 세부담의 불균형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대신 중산·서민층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민층에 대한 연금소득을 비과세 한다거나 주 대상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특별공제액을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세제의 신축적 운용도 올 정책기조의 큰 축이다. 경기 하락에 따른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세수의 일부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하여 세부담은 경감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선공제제도와 적자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이미 지난달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안이 마련된 상태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제지원 효과가 약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보유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확대·적용되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간소화작업은 납세자에게 세제를 알기쉽게 이해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민간 회계기업의 용역과 알기쉬운세법 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전화세를 폐지하고 자산재평가세를 종료한 것처럼 목적세인 교통세를 폐지한다거나 농특세를 본세로 흡수하는 등 세목을 단순화한다.

지식사업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인적회사의 과세체계도 조만간 정비될 전망. 현행 인적회사의 과세는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물리고 있으나 세부담 차이가 지나치게 커 사업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파트너십이나 독일의 인적회사 방식을 채택, 법인의 대외활동은 보장하는 대신 개인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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