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본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를 위한 부품공급을 위해 창고를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고 당해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및 내국법인과 「부품서비스업무관련계약(A/S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에게 부품을 유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부품창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답변> 국내제조업체에 露光장치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