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간이세율제도는 WCO가 제정한 권고('68.6.11)와 동 권고내용을 반영한 도코협약 특별부속서 J의 제1장(여행자) 제14조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소량으로 탁송되어 온 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2종류로 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 기업이 무환으로 수취하는 우편물과 탁송품 (무환물품) 등과 같이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이세율 적용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에 따라 간이세율 적용배제를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o 다만, 상업용을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음(관세법시행령제96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