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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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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이 국내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질문>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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