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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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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의료비 경감액의 근로소득해당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임직원 부담의 의료비를 경감해줌으로써 동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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