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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보험모집수당의 소득구분

  • 등록 2006.08.10 00:00:00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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