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연구기가재 또는 연구의 장비(도구)로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부분품임 -> 감면대상 : 과세가격 100만원이상 +추천 2) 제3호 규정의 "부분품"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며 금액에 따른 제한도 없고 추천도 필요없으나 그 자체로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의 대상 또는 목적물인 "부분품"임
- 제37조제4항 물품(법 제90조제1항 제5호 관련)
1) 제1호 규정에서는 재정경제부령상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만 감면가능 2)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며, 금액제한이나 감면추천은 필요없지만 그 자체로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의 대상 또는 목적물인 "부분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