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기타

[재경부 세제실]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리모델링하기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까지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