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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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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외국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08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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