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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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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남북한 왕래자 1인당 휴대품 면세금액은 얼마인가요?


남북한 왕래시 휴대품 중 1인당 US$300까지는 면세에 해당하며 연도별 4회까지 허용됩니다.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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