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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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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남북통행차량에 대하여 사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국경출입차량은 관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3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하여 사증수수료 4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개성공단통관합의서'등에 의하여 사증 및 사증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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