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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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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차량이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차량은 관세법 제152조 등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출입시마다 사증을 받고 사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북간 '개성공단통관합의서'에 의하여 남북통행 차량에 대한 사증 및 사증수수료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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