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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차량이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등록 2006.08.07 00:00:00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차량은 관세법 제152조 등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출입시마다 사증을 받고 사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북간 '개성공단통관합의서'에 의하여 남북통행 차량에 대한 사증 및 사증수수료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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