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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 등록 2006.07.27 00:00:00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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