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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부가가치세 과세

  • 등록 2006.07.27 00:00:00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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