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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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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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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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