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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등록 2006.07.24 00:00:0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여기의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며,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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