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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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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재화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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