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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증서와 통장의 정의

  • 등록 2006.07.20 00:00:00

질문)인지세법상 "증서"와 "통장"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 "증서"라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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