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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기타

[재경부 세제실]철제의자처럼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우편물로 반입할 경우 간이세율 20%를 다 내야하나요?


[답변]
ㅇ 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율이 0%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배제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주문하신 완성된 철제의자로 940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0%,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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