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율
(배기량 2,000cc초과 10%, 2,000cc이하 5%, 800cc 이하 0%)
③ 교육세 : 특별소비세×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ㅇ 자동차에 대한 세금합계액은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는 과세가격의 34.24%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는 과세가격의 26.52%
-배기량 800cc 이하 자동차는 과세가격의 18.8%입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