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기타

[재경부 세제실]고아원 등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현재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범위는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입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