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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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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세제관련 향후 정책방향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확충이 근로자에게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한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상의 지원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예정이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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