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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퇴직소득 계산시 연분연승법 이란

  • 등록 2006.06.29 00:00:00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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