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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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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개인퇴직계좌란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수령한 퇴직금이 수령ㆍ소진되지 않고 최종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를 말한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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