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