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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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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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