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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포함 여부


질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는지?

답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서이 46013-10068)

<육아휴직급여>
ㅇ 제도취지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육아로 인한 이직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01.11월 신설)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05년 10,700명)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ㅇ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남성:최대1년, 여성:최대 10.5개월)동안 월 40만원 지급

-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액 합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지급

ㅇ 신청절차 :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육아휴직 개시일이 ’06.1.1 이후인 경우 12월)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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