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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정가현장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확대운영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부실과세를 근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툼이 있거나 쟁점이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우선 광주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불복절차 진행을 예방하고 조사공무원의 독단적인 사실판단을 견제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품질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실효성있는 자문으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과세쟁점자문제도 안내 리플릿

 


광주청은 이같은 제도를 지난해 지방청에 설치·운영한데 이어, 조사과정에서 발생해 쟁점이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내 일선 세무서에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1월부터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 시행되는 과세쟁점자문제도를 안내하고 이같은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리플릿 2만부를 자체 제작해 일선 세무서에 배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 조사과정 중 거래사실의 인식 및 과세요건의 존부 등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조사공무원과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홍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심적·물적 고통을 주는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과세품질의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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