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전역, 남구 달동, 야음동은 署내 징세과 및 현지 창구, 舊 동울산署, 화봉서비스센터, 남구 신정동 세원관리1과 署 대회의실, 중구(태화동, 반구동, 남외동 제외한 전 지역)학원연합회, 세원관리2과 세무서 대회의실 ▶법인은 중구 태화, 반구, 남외동은 세원관리 3과 署내 세원 3과 사무실, 울주군 전역 남구 삼산동 조사 1과 사무실 2층, 북구 전역 남구(신정, 삼산, 달, 야음동 제외한 전 지역) 조사 2과 사무실, 현지창구, 舊 동울산 세무서 화봉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본 署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최 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본에 충실한 세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세무사협의회 회원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image0/ 울산세무서는 지난 11일 지역 세무사협의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