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namdaemun@nts.go.kr, 서장·김정환(金正煥))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관내 유흥업소의 봉사료 과다계상에 대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남대문署는 관내 북창동과 무교동 등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 유흥업소를 파악, 그 명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
남대문署 정경석 세원관리1과장은 “이번 조치는 유흥업소 운영자의 투명한 납세의식 향상과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성실신고한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