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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결산서 검사' 민간위탁 조례 개정, 군 단위 처음으로 완주군도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까지  

세무사회, 세출검증 회규 신설·지원센터도 신설 

 

 

세무사도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가 이같이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2조 5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22조(결산서 검사)에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완주군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연간 사업비의 지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지출 여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출 증빙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제 세출검증전문가인 세무사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등 국민의 혈세로 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탁기관에 대해 올바른 지도를 하게 되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대부분 시행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민간위탁 외부검증을 맡게 되는 세무사가 제대로 검증하고 직무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발 빠르게 세출검증을 하는 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서식을 포함한 세출검증 회규를 신설했다. 아울러 세출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 편람’으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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