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일부터 내국세 즉시·도심환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면세점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함에 따라,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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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 시점 · 장소 |
구매물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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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환급 |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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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환급 |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
1회 구매금액 6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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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
물품구매 후 출국시 공항 · 항만 내 환급창구에서 환급 |
구매금액 제한없음 |
<자료-관세청>
이 가운데 즉시환급·도심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 중으로,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관광상륙허가)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이러한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의 이번 환급시스템 개선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단축돼 보다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