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주최, 세무사회·지방세학회 공동 주관
국세에 이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 재정 확충 및 지방 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을 하도록 하고 부실신고시 책임을 지운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지방 재정 최대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 변경 등은 이자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해 전문적인 신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원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신축, 지목 변경 등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고 후에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무는 일이 허다하다.
지자체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 등으로 과도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국세 분야에 도입된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물론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성실신고율이 높아져 세입이 많이 증가했다. 납세자들은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고, 세무사·회계사 등 확인자들은 부실확인시 징계처분을 받게 돼 세수 증대와 납세자 권익보호 두 측면에서 효과성이 입증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세무학회장인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상수 조선대 교수(한국지방세학회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윤현준 변호사(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납세협력관), 행정안전부 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식 의원은 “입법에 앞서 학계, 연구기관, 세무 실무 현장, 과세관청, 정부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입 누락과 국민 불편이 커서 지방 재정 확충과 세정 선진화는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에 도입된다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한꺼번에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