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담보 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되며,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장신청서 제출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중동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등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는 등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