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