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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근로소득세, 2020년 40조9천억원→2025년 68조4천억원으로↑

재경부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지원 지속 확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14.3%→2025년 18.3%

 

우리나라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33.6%, 2023년 33.0%, 2024년 32.5%로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며,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61조원으로 60조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지난해 68조4천억원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차적 원인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천562만명, 2021년 1천5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과 2023년 1천600만명대로 늘어났고 2024년 1천704만명으로 4년 전보다 약 142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 임금 총액은 월 372만원, 389만원, 410만원, 421만원, 434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기업 실적이 좋은 해의 성과급(특별보수) 지급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는 300인 이상 상용특별급여 증감률이 각각 –2.3%, -2.0로 저조했으며, 근소세 증가율도 3.0%, 3.2%에 그쳤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3%에서 2021년 13.7%로 주춤했다가 2022년 14.5%, 2023년 17.2%, 2024년 18.1%, 2025년 18.3%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양도세가 2022년 하반기 글로벌 복합위기 및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2023~2024년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세 비중은 2023년과 2024년 연속 전년 대비 22.4%와 22.3% 감소율을 보이며 급감했다. 양도세 비중 역시 45.5%와 5.0% 감소율을 기록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30.0%)은 OECD 평균 32.7%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는 그간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서왔다. 2022년에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췄고,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2025년에는 자녀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공제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양육비·주거비 지원 등 5년간 1조6천억원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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