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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9. (목)

내국세

최근 5년간 세입자가 낸 전세대출 인지세 1천440억 달해

송언석 의원,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천92만 원에서 2025년 1억2천509만 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며, 대출금액 규모별로 7만 원(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5만 원(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5만 원(10억 원 초과)의 인지세를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은행 전세자금 대출 규모별 대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천880억4천만 원에 달하며, 이중 세입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절반인 1천440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 문서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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