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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8. (수)

내국세

주세 등 소비제세 분야 세무서 직원도 성과포상금 받는다

부과 건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300만원 한도로…연간 최대 2천만원

 

앞으로 주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비 분야에서 탁월한 과세 실적을 올린 국세공무원도 성과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소비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청과 세무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별한 공로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로 과세한 경우,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등이다.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과 건별로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천만 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직원들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한 부과·징수포상금을 신규 도입하고, 승소포상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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